말씀하신 사정은 두 매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했는지 의심해 볼 단서가 됩니다. 다만 사장이 두 매장의 급여와 채용을 함께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두 매장을 합산해 5인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판단은 사업자등록이나 매장 주소가 나뉘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매장이 실제로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통합 운영됐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대법원은 업무의 종류·목적·수행 장소와 방식, 업무지시 및 채용·근로조건·해고 등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인력·시설·재무·회계의 결합 정도 등을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질문에 적어주신 사정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나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급여명세·입금 내역, 채용공고와 면접·채용 연락,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 매장별 회계나 비용 처리 자료처럼 누가 실제로 운영·인사 결정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 대화방은 대화 전체와 참여자, 날짜가 확인되도록 보관하고, 일부 화면만 떼어 내기보다는 원본 맥락을 유지하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이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계산 결과와 별도로 일별 인원수가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인지도 따집니다. 따라서 두 매장을 하나로 볼지와 실제 인원 산정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운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