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7년 3월 7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사업주가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2월 6일 신청일이 아니라 휴직 시작 예정일의 전날인 3월 6일입니다.
2026년 9월 7일에 일을 시작하셨다면, 2027년 3월 6일까지는 6개월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6개월을 채운 뒤 시작하려면 2027년 3월 8일 시작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전날인 3월 7일까지 6개월을 채우게 되고,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2월 6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3월 7일 시작을 원하신다면 30일 전 신청기한은 2월 6일이 아니라 2월 5일입니다. 하지만 그 날짜에 신청하더라도 시작일 전날 기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휴직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등을 적어 제출하고, 제출일이 확인되도록 기록을 남겨 두세요. 다만 일용근로자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는지는 출근기록·급여내역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