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청구할 때는 보통 사망 사실과 청구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와 지급받을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다음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입 금융기관에 사망 확인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리 청구라면 위임장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별 서식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받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그 유족이 상속인이어서가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83049).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 규정·단체협약상 수령자 기준을 확인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연금사업자에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지급받을 사람에 관한 서류가 서로 다르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