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담분이 회사 통장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보통 예수금은 대변에 기록합니다. 환급액 중 회사 부담분은 기존에 비용 처리한 계정을 대변으로 줄이고, 근로자에게 돌려줄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잡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환급액이 회사 부담분 6만 원, 근로자 부담분 4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100,000
대변 고용보험료 60,000
대변 예수금 40,000
이후 근로자에게 4만 원을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예수금을 없앱니다.
차변 예수금 40,000
대변 보통예금 40,000
따라서 환급을 받는 시점에는 예수금이 차변이 아니라 대변입니다. 차변 예수금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돌려주거나 다음 급여에서 정산해 예수금 잔액을 없앨 때 사용합니다. 환급액 전부를 회사 부담 보험료로만 처리하지 말고, 공단 정산내역과 기존 급여·보험료 분개를 대조해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나누세요.
단, 환급액을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다음 급여에서 먼저 차감해 정산한 상태라면 예수금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을 다시 예수금으로 잡지 않도록 실제 정산 시점과 장부 잔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 반환 신청은 관련 규정상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직접 환급받은 건인지 근로자가 공단에서 직접 반환받는 건인지도 구분해 처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