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매매를 계속·반복적으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독립된 영업으로 한다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에 자동차의 매매뿐 아니라 매매 알선도 포함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직접 사거나 팔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에게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는 영업의 실질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신청서에는 사업장 위치도·평면도와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했거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수수료를 받는 주체, 광고 명의, 차량 매매·이전등록 업무 관여 여부를 정리해 관할 지자체에 본인 명의의 독립 알선이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는 등록 여부와 별도로 제한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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