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정한 일수로 환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달력상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마감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가 이루어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새로 생긴 3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연장 기간은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연장을 전제로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원래의 3개월 안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통지서와 봉투, 등기우편 수령 내역 등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접수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