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센터에서는 임금체불부터 해고·괴롭힘·산재까지, 일하면서 생긴 권리 문제와 대응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한 분야와 방식은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곳의 상담 안내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담 전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해고 통지나 업무 관련 대화 등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