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조카도 법정 결격사유가 없고 엄마에게 적합하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하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선임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족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원은 엄마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뿐 아니라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엄마와의 이해관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민법 제936조 제1항·제4항). 따라서 아빠의 조카라는 관계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관계만으로 선임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실제 신청에서는 후보자를 지정할 수는 있어도, 법원이 엄마의 복리에 맞는지를 따져 최종 선임합니다. 후보자의 신원·경험, 엄마와의 관계, 재산 관리에서 이해충돌이 있는지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보자와 엄마 사이에 재산상 다툼이나 소송이 있다면 선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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