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6월에 발급·수취했고, 10월 발급이 적법한 ‘기재사항 착오정정’이라면, 수정 발급 시점이 10월이라는 이유만으로 1기 확정신고에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초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았는지와 수정 사유가 실제 착오인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과 바로잡은 내용을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 발급은 당초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정정하는 절차이므로, 당초 발급·수취가 적법하고 수정 사유도 착오정정에 해당한다면 10월에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수취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수취일, 잘못 기재된 항목, 10월 정정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1기 신고 때 해당 매입세액을 이미 반영했는지에 따라 신고 정정 필요성은 따로 검토해야 하지만, 적법한 착오정정 자체가 지연수취 가산세를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