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축물 용도 구분만으로 세율이나 세금이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용 형태와 건축물·토지의 과세 구분에 따라 재산세 등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용도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제1종은 동네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중심이고, 제2종은 그 밖의 생활편의·여가·업무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점, 의원, 일정 규모 미만의 휴게음식점 등은 제1종에 들어갈 수 있고, 일반음식점, 학원, 일정 규모 미만의 사무소 등은 제2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뿐 아니라 바닥면적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분류가 바뀔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와 실제 운영 형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차이를 비교할 때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 이용 현황, 주거와 영업 공간의 면적, 토지의 이용 상태, 실제 사업 업종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도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허가·신고 여부와 공부상 현황도 세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