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기간으로 정해 무급휴가를 신청·승인한 것이라면, 그 사이의 법정공휴일을 빼서 휴가 종료일을 늦추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다면 10월 11일에 휴가가 끝나고, 공휴일도 그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휴일을 휴가 기간에 포함하는지와 그날 임금을 지급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무급휴직·무급휴가 중에는, 취업규칙·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관행에 별도 지급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 임금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으로 근로관계의 주된 의무가 정지된 경우 유급휴일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반대로 회사와 ‘근무일 기준으로 무급휴가 일수를 계산한다’고 정했거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정했거나, 그동안 그렇게 운영해 온 관행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가 승인서나 취업규칙에서 ‘기간’인지 ‘근무일수’인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 보장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무급휴가 기간에 들어간 경우의 임금 처리도 이 적용 여부와 회사 규정·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의 연도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는 승인된 휴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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