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에서 모의계산액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차이가 맞는지 판단하려면 모의계산에 넣은 보수와 공단이 정산에 사용한 보수·보험료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액인 반면, 실제 정산은 공단에 신고된 보수와 적용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를 가입자 자격과 보수월액 등에 따라 산정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7조).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건강보험 정산의 세부 산식이나 해당 연도별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정산액을 여기서 재계산하거나 정확한 차액 원인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급여명세서와 공단의 정산 내역에서 정산 대상 보수총액, 근무기간, 이미 납부한 보험료, 추가징수 또는 환급액을 대조해 보세요. 신고된 보수총액 자체가 실제 지급액과 다르면 보수총액 신고자료의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금액은 맞지만 계산이 의심되면 공단의 산정 내역과 모의계산기의 입력 조건을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제공된 법령 중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규정은 건강보험료 정산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규정을 건강보험 정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