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배우자 등 정해진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으면 신청자 본인이 집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유한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작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주택의 종류·취득 경위·면적과 처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우자 소유 주택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청약 유형이나 모집공고에 따라 무주택 요건과 판정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공고문에 적힌 주택 소유 판정 기준 및 예외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나 계약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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