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른 교육·훈련 목적의 지원비로 처리하려면 협약서뿐 아니라 실습이 교육과정으로 운영됐고 지급액이 그 실습지원비였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기준에는 이 경우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보관자료 목록이나 보관기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세요.
이 자료들은 지원비가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실습의 대가가 아니라 교육·훈련 목적의 지원비였음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협약서의 실습 내용·기간과 출석·교육 기록, 실제 지급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두세요.
반대로 협약서만 있고 실제로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한 정황이 있다면, 서류의 명칭만으로 비과세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실질에 따라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는 별도 규정이 있지만, 이는 해당 비용 지원·융자 제도에 관한 규정이므로 모든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에 그대로 적용되는 보관기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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