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이 본점과 다른 지역에 있고 그곳에서 손님을 받아 계속 영업한다면, 원칙적으로 캠핑장 소재지를 별도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반드시 상업등기부에 ‘지점’을 등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캠핑장처럼 시설을 갖추고 현장에서 예약·입장·숙박 등 영업을 계속하는 장소라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점에서 캠핑장 업무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캠핑장 사업장 등록이 자동으로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점과 캠핑장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관리하고 싶다면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별 등록 대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을 원하면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캠핑장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은 캠핑장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필요하고, 캠핑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영업이면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필요합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별도 사업장인지 여부는 현장 시설, 손님 응대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단순히 본점과 주소가 다른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