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에어로빅 강습이 모두 별도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면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체육교습업이 아닌 다른 체육시설업으로 이미 등록·신고한 경우, 그 시설에서 교습할 때 체육교습업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교습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 아무런 체육시설업 신고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강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교육용역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 목적의 강습이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기관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업 신고 여부와 별개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 전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필라테스·에어로빅은 업종명만으로 신고 의무나 면세 여부를 정할 수 없고, 시설의 종류·운영 형태와 교육기관 등록 상태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