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을 구성원별 퍼센트로 나누어 신청·지급하기로 한 구조라면, B업체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사인 귀사에 B업체 몫까지 대신 지급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수급협정서나 발주계약에 대표사가 먼저 지급하거나 부족분을 부담한다는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에서는 선급금의 신청액과 수령액이 구성원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실제 선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선급금 사용·정산에 관한 내부 약정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국가계약의 공동계약 운영 기준에 따라 구성원별로 구분해 신청하고 각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각 구성원이 자기 몫의 선급금을 부담·정산하는 방식입니다. B업체의 자금난만으로 귀사의 부담 비율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먼저 대조해 보세요.
별도 약정이나 계약상 근거가 없다면, 귀사는 서면으로 B업체 몫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구성원별 배분 및 지급 약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회신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가 우선 지급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대신 내주기보다, 지급 목적·상환기한·이자·상환재원·미상환 시 조치 등을 적은 합의서와 가능한 담보를 갖춘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회수할 권리와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 이행에 관해 연대책임을 지는 약정이 있더라도,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당연히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선급금 담보 구조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01다61623, 2002다68362). 다만 이는 발주자에 대한 선급금 반환책임에 관한 판단이므로, 귀사와 B업체 사이의 내부 배분·대납 약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B업체가 이미 받은 선급금을 공동수급체 내부 합의에 따라 귀사에 지급하거나 공동비용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어긴 상황이라면, 그 약정에 근거한 별도 지급·정산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업체 몫을 귀사가 대신 지급하라는 요구만으로는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발주자에게 지급 방식이나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요구·회신 기록을 보존하세요. 청구권의 시효 등 기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