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정정으로 과지급된 공무원 보수의 환수금이라면, 현재 자료만으로는 법령상 분할 납부가 보장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안내한 분할 납부 기준은 공무원 보수 환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환수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환수금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닌 일부 환수 사유(급여 사유가 나중에 소멸했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 대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환수할 금액에 따라 1천만 원 미만은 최대 20회,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은 최대 40회, 2천만 원 이상은 최대 60회이며, 승인되면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의 환수에는 이 분할납부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봉 정정에 따른 보수 환수라면 환수 통지서에 적힌 환수 근거, 납부기한,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정산을 처리하는 소속 기관에 분할 납부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절차입니다. 분할이 허용되는지와 횟수는 해당 환수의 법적 근거와 기관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급여 환수와 일반 보수 환수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통지서의 환수 근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