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서 받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받은 금융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23년 이후 개시 과세기간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금융소득 합계, 과세 대상 분배금, 다른 소득·공제,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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