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한두 번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횟수만이 아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아이템을 거래했는지, 거래가 계속·반복되었는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 활동을 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는 다른 사업소득과 유사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아이템을 우연히 한두 차례 처분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위해 아이템을 확보하고 거래를 반복하거나, 규모와 거래 방식상 지속적인 판매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세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판매수입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사용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한두 번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확정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아이템의 취득 경위와 판매 활동의 전체 모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개별 거래가 사업소득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