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중 발생한 가지급금을 사업연도 말 전에 모두 갚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라면 빌려준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에 잔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해의 인정이자 계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이 실제로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무상 가지급금 잔액의 일별 합계인 ‘적수’에 적용 이자율을 곱하고,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발생한 날은 계산에 포함하고, 상환한 날은 제외하므로, 상환이 연말 전에 끝났더라도 발생일부터 상환 직전까지의 기간이 계산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서 연말 잔액만 확인하지 말고 대여일·상환일·일별 잔액·실제 수취이자·적용 이자율을 확인해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면 인정이자와 별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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