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해에 쓸 수 있는 연차는 퇴사한 달 수만큼 자동으로 비례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부여된 휴가와 법정 발생분을 따져 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연도에 몇 일을 쓸 수 있는지는 입사일, 퇴사일, 출근율, 회사의 연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회계연도(예: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먼저 그해 1월 1일에 실제로 부여된 연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부여된 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 연차가 몇 일 발생하는지를 단순히 ‘그해 재직한 개월 수’만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상 기본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휴가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사용한 전체 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법정 발생 요건에 따라 계산한 휴가를 비교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적인 확인 방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분이 법정 발생분보다 적으면 부족한 휴가를 보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사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초과 사용분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와 그 규정이 적법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 시스템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사정만으로 퇴사 연도의 사용 가능 일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는 연차대장(연도별 부여·사용·잔여 일수), 취업규칙이나 연차 운영 규정, 입사일과 퇴사일, 해당 연도의 출근 내역입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한 휴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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