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에 혼인공제를 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했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혼인 여부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로 판단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여러 건이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을 계산합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가산세 면제와 별도로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 순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자상당액은 해당 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일까지의 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이율로 계산합니다. 적용 이율은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신고·납부가 이 특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혼자의 사망이나 법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 등 혼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환하지 않고 혼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기한에 맞춰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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