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보수 외 소득 전체에 적용되는 계산식으로 먼저 산출한 뒤, 그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만 평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득 종류별 평가비율이 다릅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해당 소득을 전액 평가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각각 50% 평가합니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수 외 소득이 근로소득뿐이라면, 계산식으로 산출된 월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이 근로소득의 평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식으로 산출된 월 금액 중 근로소득 몫이 20만 원이라면, 평가액은 1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제시된 정보에 없어 여기서 보험료 부과 여부나 실제 금액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관한 것이므로 지역가입자 산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