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에 살지 않고 수십억 원대 채무로 경매를 앞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37조는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또는 본인 재산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결격사유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주소지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으므로,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확인되고 연락이 가능하며 후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주소지 불일치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현재 소재와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결격 여부나 적합성을 판단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선임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수십억 원의 채무와 경매는 법정 결격사유와 별개이지만, 후보자의 재산관리 능력이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엄마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자신의 채무·경매와 이해관계가 얽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결정문이나 절차 진행 여부로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지, 후보자의 현재 거주지와 연락 가능 여부, 엄마의 재산·채무와 후보자 채무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후보자를 지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엄마의 복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판단해 선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