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저한세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2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을 항목별로 열거합니다. 그중 소득공제 항목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관한 제86조의3 등이 있지만,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항인 제86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최저한세 때문에 배제되는 공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이 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납입액에 관한 제도이며, 최저한세 대상인지와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납입액·가입일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