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받은 확인서가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되면, 확인서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말고 그 작성 근거가 된 특허·제품 자료와 실제 제품을 대조한 뒤, 차이가 드러나는 자료를 첨부해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정정 가능 여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적용확인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특허, 규격서, 구성대비표 등을 바탕으로 특허 구성요소와 제품 구성요소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약관상 현장조사를 거쳐 제품의 실제 설치·작동 상태까지 확인하는 문서는 아니며, 특허침해 여부나 성능을 보증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감정서도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서에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제품에 해당 기술이 적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서는 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비교자료이므로,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확인서 자체보다 원자료와 제품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약관만으로는 발급기관이 실질적 내용에 대한 재심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정정 신청의 별도 기한·불복 절차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