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계정에서 판매할 상품을 법인이 실제로 공급하고 개인사업자가 이를 매입한 거래라면, 개인사업자 쪽에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재고 이동·대금 지급이 있어야 하고, 법인은 매출로 신고하며 개인사업자는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계정만 개인 명의이고 상품과 매출의 실질이 법인에 있다면 계정별로 임의 배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면 시가, 즉 비슷한 조건의 독립된 사업자 간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가 관련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상품을 외부에 판매한 가격이나 제3자 거래가격을 우선 참고하고, 거래 수량·배송비·반품 부담·판매수수료 등 조건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반영해 근거를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원가에 몇 퍼센트를 더한다’는 단가는 제시된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원가와 시장가격, 거래 조건을 근거로 합리적인 단가를 정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매년 임의로 바꾸기보다 산정 기준과 변경 이유를 기록해 두세요. 일부 자산 양도 등에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지만, 이것을 그 이하이면 어떤 단가도 괜찮다는 안전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매출을 어느 쪽에 두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상품을 매입해 보유하고, 판매계약과 고객 응대·반품 책임을 부담하며, 판매대금을 받는지에 따라 사업자별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양쪽 매출을 비교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구간을 정하는 것만으로 매출을 배분하면 실질과 다르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계정 판매분을 개인사업자 매출로 처리하려면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의 실제 공급과 개인사업자의 재판매가 일관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쿠팡 계정의 판매자 등록 주체와 상품별 재고 소유자, 정산받는 계좌를 확인하고, 법인→개인사업자 상품 공급을 계약·세금계산서·재고 기록·대금 지급으로 일치시키세요. 계정의 판매자 주체와 실제 거래 구조가 다르거나 이미 법인 매입으로 처리한 재고가 섞여 있다면, 해당 기간의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