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굿즈 판매 업종은 ‘굿즈’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파는 상품의 종류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고르며, 여러 품목을 함께 팔면 실제 판매 품목에 맞춰 종목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형태라면 기본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 중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구류·의류·액세서리·생활용품을 함께 판매한다고 해서 모든 품목을 하나의 ‘굿즈 소매업’ 코드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주로 하는 활동과 판매 상품의 특성을 기준으로 업종을 나눕니다.
말씀하신 품목 중 자료에 구체적인 업종 분류가 확인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번줄 목걸이·의류·투명문진 등은 제공된 업종코드 자료만으로 정확한 개별 코드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품별로 재질·용도·주된 판매 품목을 확인해 분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목록으로 정리한 뒤, 주된 판매 품목에 맞는 소매 종목을 중심으로 등록하고 다른 상품군도 실제로 계속 판매한다면 관련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미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새 등록을 별도로 내기보다 기존 사업자등록의 업종 정정으로 추가하는 방향입니다. 업종코드 자료는 2025년 귀속 기준이므로 등록 신청 시에는 홈택스 업종 검색에서 실제 판매 품목과 적용범위를 대조해 최종 선택하세요. 업종코드가 경비율 자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상 코드도 반드시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