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때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 돈을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 원천징수됩니다. 즉,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징수가 미뤄지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금 외로 인출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로 옮긴 시점에는 이연할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세액을 계산해 두고, 실제 연금 외 인출 때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일부만 인출하면 인출액과 이연퇴직소득의 비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받는 동안에는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지만, 연금 외 방식으로 찾으면 해당 인출분에 대한 원천징수가 발생합니다.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퇴직소득세액과 연금계좌 이전액·인출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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