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때 누락한 영세율 매출을 수정신고하면서 수정신고 자체를 법정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했다면, 10,000,000원 누락 기준 감면 후 가산세 25,000원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서 납부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수정신고 당시 적용된 50% 감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50% 감면은 납부일이 아니라 수정신고를 한 시점과 신고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한 날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수정신고했다면 50%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감면이 반영된 수정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고, 그 신고에 추가 본세가 없다면 신고서에 계산된 감면 후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화면의 금액이 신고서와 다르면 임의로 금액을 바꾸기보다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와 납부할 항목을 먼저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