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여러 압류가 있으면 압류 건별로 해제 처리가 필요하지만, 모든 기관을 반드시 따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원인과 압류를 등록한 기관에 따라 해제 주체가 다르며, 일부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압류는 대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는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을 이유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 촉탁한 압류에 대해, 해당 기관이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의 압류는 대행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한 건이 해제됐다고 다른 기관의 압류까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등록 촉탁기관별 체납금 정산과 해제 처리가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압류가 법원의 민사집행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위 대행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 압류와 세금·과태료 압류가 함께 있으면 각각의 절차와 담당 기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하거나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확인·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의 해제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압류 종류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체납금 납부만으로 압류 기록이 즉시 정리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등록원부에서 각 압류의 해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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