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업체가 받은 선급금을 공동도급체에 정산·배분하기로 한 약정을 어긴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지급청구와 법원 절차를 통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지만, 공동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구성원이나 대표사가 곧바로 B업체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공동수급협정서와 발주계약에서 선급금의 수령·사용·배분·정산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급금이 B업체 몫으로 지급된 것인지, 공동도급체 공통 비용으로 쓰거나 구성원들에게 나눠야 하는 돈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공동이행방식이라도 구성원 사이의 내부 정산 의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협정서, 별도 합의, 선금 신청서와 지급 내역이 중요합니다.
다만 B업체가 선급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B업체의 선금 반환채무까지 연대해 부담하거나, 그 돈을 직접 회수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다68362 판결도 계약상 연대책임 조항만으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당연히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계약 문언과 별도 담보 구조 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구성원 사이의 배분·정산 약정 위반이 입증되면 그 약정에 기초한 내부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서의 선급금 배분 조항, 실제 수령자·수령액, B업체가 지급해야 할 근거와 액수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계약이라면 발주기관의 계약조건과 적용되는 공동계약 운영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권의 시효 등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