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도 매매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 상태와 시정 여부가 거래가격·계약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출은 금융기관 심사에서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반 표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이 반드시 대출을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의 종류·범위, 담보가치, 건물의 적법성, 시정 상태와 금융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담보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대출 감액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위반 내용, 시정 상태를 금융기관에 제시해 해당 매물의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도 상품·기관별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해체·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요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위반 상태가 적법해지거나 건축물대장 표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정 여부와 대장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그 뒤 금융기관에 다시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매수 전에는 최신 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시정명령서와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실제 위반 부위의 사진·도면을 확인하고, 관할 허가권자에게 시정 방법과 대장 정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대출이 거래의 전제라면 대출 승인 여부와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