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에 ‘금융결제원’이라고만 표시됐다면 종합소득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세금 자체의 이름이라기보다 카드 납부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표시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카드 내역에 금융결제원이 거래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표시만으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어떤 세목을 납부했는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납부인지도 카드 내역의 거래처명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방법
따라서 9월에 결제됐다는 점이나 ‘금융결제원’이라는 거래처명만으로 종합소득세인지 판단할 수 없고, 실제 납부내역의 세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