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 본인이 산재보험에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직접 가입해 실제 부담한 보험료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일반 원칙만으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까지 자동으로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보통 근로자 부담분이 없고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사업 운영을 위해 부담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주 본인 보험료는 별도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가입·납부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봅니다. 사업주 본인의 산재보험 가입은 직원 보험료와 달리 가입 요건과 가입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사업주 본인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장부에는 직원 보험료와 사업주 본인 보험료를 구분해 기록하고, 본인 명의 가입 내역 및 보험료 고지·납부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경비로 넣을 수 없고, 같은 금액을 다른 공제 항목과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