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 때 ‘정규직’으로 표시했더라도, 실제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끝났다면 상실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당시의 표시만으로 계약만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고, 실제 계약 내용과 퇴직 경위에 따라 상실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라는 표시는 신고상 분류일 수 있지만, 실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하며,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일이나 계약만료일, 실제 근무 종료일이 무엇인지 확인해 날짜와 사유를 맞추세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계약 갱신 자료, 퇴직 통보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신고 내용은 실업급여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경위와 다르게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