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지와 법원 감정가액을 과세에 반영할지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 세무서장등이 검토해 결정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과세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은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다고 보면 조사해 결정합니다. 이미 결정한 뒤에도 탈루·오류를 발견하면 다시 조사해 경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서는 그 검토에 제출되는 자료 중 하나이며, 세무서장등이 해당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인정하고 기존 과세표준·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야 추가 과세로 이어집니다.
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 등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하는 절차이지, 최종 과세처분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유류분 반환액 산정에 사용한 감정가액도 세무서장등의 상속세 판단을 자동으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장등이 법원 감정가액을 반영해 경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과세 여부나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에 다툼이 생겨 불복 절차나 소송으로 이어지면, 해당 처분의 적법성은 그 절차에서 심사되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등이 우선 검토·결정하고, 평가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하며, 처분이 다투어지면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