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로 정해진 대표자 한 명이 혼자 계약했다면, 공동으로 대표해야 한다는 정함이 실제로 적용되는지와 상대방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회사가 계약에 구속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회사 종류와 정관·등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에 따라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 합명회사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공동대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8조).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도 공동대표를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회사 형태, 공동대표 설정의 근거와 등기 내용, 계약 당시 상대방의 인식, 계약서의 서명·날인 및 사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이행이나 대금 지급을 앞두고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이사회·사원 결의 자료와 계약 전후의 연락 기록을 보전하고, 상대방에게 공동대표의 공동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수십억 대의 채무로 경매가 예정된 사람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중고차 매매 알선업을 수행할 때 별도의 영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연구원(최소 69백만원/연, 기준연봉 55백만원)과 기술원(최소 60백만원/연, 기준연봉 48백만원)의 연봉인상률을 4%로 적용할 경우, 인상 후 기준연봉과 최소 확보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2개 운영할 경우 각각 종된사업장 등록을 해야 하나요?
9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3월 7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2월 6일에 신청하면 근로기간 5개월 미만으로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가족수당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