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아파트를 팔 때는 먼저 증여자와의 관계 및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해야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양도차익·공제액·세율을 차례로 계산합니다.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결과를 바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증여자의 취득자료와 증여세 자료를 함께 준비해 계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도 과세 여부와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양도가액, 증여일·증여자, 증여자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거주기간, 주택 보유상황을 확인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