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설비가 전혀 없고 물적설비만 있는 장소는 취득세 중과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지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지점 판단에서는 통상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 상주하고,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며, 실제로 사무나 영업활동을 계속하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창고·장비 보관 장소처럼 시설만 있고 직원이나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주 인력이 없으며 그곳에서 실제 업무도 하지 않는다면 지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외부 관리업체 직원이라도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대계약·대금관리 등 지점 업무를 수행한다면, 고용관계가 직접 있지 않더라도 인적설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사업장 판단은 이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므로, 직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업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실제로 거래나 공급 업무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화의 보관·관리만을 위한 하치장이라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취급도 있으므로, 단순 보관 장소인지 실제 거래업무를 하는 곳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판단 자료로는 현장에 직원이 상주하는지, 누가 업무를 지시·감독하는지, 실제 계약·청구·수금·고객응대가 어디서 이뤄지는지, 설비가 단순 보관용인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취득세상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와 실제 활동을 함께 보며,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고정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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