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행사·박람회 등에 임시로 마련한 판매장이라면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 매출을 신고할 수 있지만, 운영기간과 장소·운영 형태에 따라 임시사업장 신고 또는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드 리더기 대여 자체가 사업자등록을 대신하거나 팝업 장소를 자동으로 기존 사업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결제 계약 전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팝업의 개최 장소와 운영일수를 기준으로 임시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맞춰 신고 여부를 정하신 뒤 단말기 계약상 매출자료·정산 방식이 기존 사업자 명의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판매시설을 별도로 갖춘 형태라면 사업자등록 방식과 신고 주체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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