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퇴직금(평균임금 기준)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처음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 이미 지급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보아, 일반적으로 그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에 남아 있는 연차를 정산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용기간이 끝나 퇴직 전에 이미 지급의무가 생긴 수당은 그 전액이 아니라 3/12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구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는 기준이 다르므로, DC형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연차의 발생·사용기간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수당의 지급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