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동차 보유만으로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재산 보험료 산정 대상에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자동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격이나 배기량 때문에 재산 점수가 추가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보유 여부와 별개로, 해당 세대의 소득과 다른 재산에 따라 지역보험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 보험료의 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며, 소득 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실제 보험료에는 소득·재산 산정 방식과 보험료 상·하한 등이 반영되므로 자동차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