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365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는 전자신고 또는 서면 제출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Microsoft 365를 신고자료 정리나 계산, 서식 작성에 활용한 뒤 그 자료를 신고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이해처럼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서면 제출로 나뉘지만, 전자신고를 할 때 Microsoft 365는 자료 작성·정리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국세청 신고창구나 신고 프로그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신고 후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다시 전송한 최종 신고 내용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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