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받던 장기근속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 때 한꺼번에 IRP로 넣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근로소득이 퇴직소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급 시기를 미루고 계좌만 바꾸는 것과, 실제 퇴직을 조건으로 하는 퇴직급여는 세법상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사용자의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 5년 근속할 때 받을 권리가 생기는 포상금이라면, 실제 지급을 퇴직 시점까지 미뤄도 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지급하거나 IRP로 입금한다는 형식만으로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의 규정과 지급 구조가 애초부터 실제 퇴직을 조건으로 한 퇴직급여이고, 금액도 그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지급 시점이나 계좌가 아니라, 지급받을 권리가 무엇을 조건으로 생기는지와 실제 지급의 성격입니다.
IRP를 통한 과세이연도 먼저 해당 금액이 퇴직소득이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될 수 있지만, IRP 입금 자체가 소득 구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적용 전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설명처럼 기존의 5년 주기 포상금을 퇴직 때 모아 주는 방식이라면 퇴직소득 처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변경안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