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누락됐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신고를 요구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확인 청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5조).
구직급여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청구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보험기간 계산은 별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소급 계산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주가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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