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하지 않아도 매출이 전산에 자동으로 빠짐없이 잡힌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은 증빙 발급 여부와 별개로 장부에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며, 신고 자료와 계좌 입금·카드 결제·판매대행 자료 등이 대조되면서 누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카드로 받았는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했는지는 매출 신고 자체를 생략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면세 거래라면 면세 매출로 구분해 기록·신고해야 하며, 해당 거래에 필요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는 거래 종류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자료를 맞춰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전산에 남거나 신고 과정에서 대조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증빙 발급 의무를 대신하거나 누락 매출을 자동으로 신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에서 빠뜨린 매출은 과세표준·납부세액의 오류나 누락으로 확인되어 세무서의 결정·경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누락한 거래가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 신고 내용과 증빙 발급 의무를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