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때 발생한 세금계산서 발급지연 가산세는 예정신고 때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반영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은 예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분과 관련된 발급지연 가산세도 확정신고서에 반영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분을 전제로 한 안내입니다. 공급일이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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