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처럼 결근 경위와 업무·발언 관련 사실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평가나 추측은 빼는 방식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괄호 부분은 실제 사실과 증거를 확인해 채우고, 사실이 아니거나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내용은 삭제하세요.
수신: [파견업체 담당자 / 사용사업주 담당자] 작성자: [성명] 소속 및 근무장소: [파견업체명 / 실제 근무 사업장] 결근일: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총 [ ]일 작성일: [연·월·일]
본 사유서는 [결근일] 결근하게 된 경위와 당시 업무·근무환경에 관하여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기재 내용은 제가 기억하거나 보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자료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짜와 시간]에 [담당자 또는 연락처]에게 [전화·문자 등]로 [결근 사실 및 사유]를 알렸습니다. [사전 연락을 하지 못했다면: 당시 연락하지 못한 이유와 이후 연락한 시점·방법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결근 기간은 [날짜]부터 [날짜]까지이며, 복귀 또는 이후 근무와 관련해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는 [계약서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기재]입니다. 실제 근무 중에는 다음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업무량이나 계약상 업무와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업무지시, 이메일·메신저, 업무기록 등을 첨부합니다. ‘업무의 80%’와 같은 비율은 산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정확한 표현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쓰지 말고, 기억나는 취지만 적습니다. ‘인격 모독’, ‘괴롭힘’, ‘결근을 유도했다’와 같은 결론이나 의도 추정은 사실 확인 전에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결근 경위와 업무·근무환경 관련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지시·연락 기록과 참석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유서는 결근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위와 제가 경험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첨부자료: [근로계약서, 업무지시·메신저·이메일, 근무기록, 관련 자료 등 실제 첨부하는 자료만 기재]
[연·월·일] 작성자: [성명] (서명)
위 초안은 제공된 사실을 정돈한 문안입니다. 관련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근로계약, 연락 경위, 업무 기록 및 실제 발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